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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82호, 2012. 11. 13., 기각

【재결요지】 선행행위인 부과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사유를 제외하고는 후행행위인 압류 등의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체납처분 자체에 대한 하자를 주장함이 없이 부과처분에 대한 하자만을 이유로 하여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매년 받은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고, 그 외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바, 후행행위인 이 사건 압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834-54에서 ○○ ○○중개사사무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허가 없이 돌출간판을 설치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2004년 제외)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 독촉장을 발송하고 2003년과 2008년, 2009년 청구인 소유 차량을 압류하였으며, 2012. 6. 4. 청구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의 돌출광고물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8년분 도로사용료 변상금과 가산금으로 금1,753,860원을 청구인 예금계좌에 압류하였다. 나. 과거 매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담당자에게 항의하면 바뀌는 담당자마다 업무상 보내야 한다고만 하였고, 구체적인 합법신고 절차, 철거 등 불이익처분에 관한 행정지도나 계도 없이 계속 지내왔다. 다. 그 후 “2008년 9월~12월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및 “광고물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서”가 통보되어 즉시 돌출간판을 철거하고 적법하게 신고하여 200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고지가 없었는데, 과거 10년 전부터 7년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부과, 압류하여 납부하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라. 2000. 2. 1. 사건업소로 이전할 때 광고물은 제작업자가 정식 신고 후 설치하여 영업개시한 후 2001년분부터 도로사용료를 부과했는데, 당시 담당자가 시정절차나 계도만 했어도 그 광고물은 철거해도 상관없었다. 마. 위와 같이 행정절차상에도 상당한 하자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영업이 안되어 곧 문닫을 처지에 있는 영세업자의 형편을 고려, 취소나 삭감을 청원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2. 6. 4. 이 사건 압류처분서를 송부하여 2012. 6. 7. 청구인에게 도달하였으며, 청구인은 도달된 날로부터 130일이 지난 후인 2012. 10. 15.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인바(대법원 1987.9.22. 선고 87누383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상호 다툼이 없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부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등의 안내가 있었는지, 만일 안내가 없었다면 이 사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라 하겠다. 다. 2003년 이전 기록물 보존기간 평가심의기준(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의하면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관련 문서의 보존기한은 3년으로 2001~2003년까지 문서는 보존기간 경과하여 폐기되었으며, 2004년 이후는 전자문서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증거서류로 제출하겠다(을제6호증 2003년 이전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 라. 위 보관 문서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피청구인은 매년 불법광고물 중 돌출간판에 대하여 대상물 확인, 변상금 사전통지서 전달, 고지서 발송, 독촉장 발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사전통지서는 담당직원이 대상물 확인을 하면서 부과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마. 가사 청구인에게 사전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도 인정하였듯이 매년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청구인에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4회 독촉고지서를 교부하였으며, 2004년, 2007년, 2008년 3회에 걸쳐 압류 예고통지를 하여 차량 압류처분까지 하였음에도 이 사건 광고물을 철거한 2009년 1월 이전까지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바. 즉,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전통지서를 전달하였으며, 가사 사전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독촉고지ㆍ압류예고 통지 등을 통하여 안내를 매년 실시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사. 가사, 피청구인의 사전통지 미실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심판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변상금 부과 취소” 청구로서도 다툴 수가 없다 할 것이다. 아. 즉, 이 사건 부과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취소청구로서 이를 다툴 수도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므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자.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가사 부적법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제38조, 제94조 ○「도로법 시행령」제28조 ○「행정심판법」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돌출간판 정비 전ㆍ후 사진, 2004년도~2008년도 변상금 부과계획 공문, 2003년~2012년 독촉장 발송 공문, 자동차등록원부(갑), 채권압류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834-54에서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허가 없이 돌출간판을 설치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2004년 제외)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 독촉장을 발송하고 2003년과 2008년, 2009년 청구인 소유 차량을 압류하였으며, 2012. 6.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에서 간판 등의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94조에서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우선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된 2012. 6. 7.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청구에 있어 심판 제기기간 도과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시정절차 안내 없이 매년 고지서만 받아왔고, 2008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안내와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아 돌출간판을 철거한 이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고지가 없었는데, 과거 10년 전부터 7년간의 변상금을 일시에 부과, 압류하여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보면, (다) 선행행위인 부과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사유를 제외하고는 후행행위인 압류 등의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체납처분 자체에 대한 하자를 주장함이 없이 부과처분에 대한 하자만을 이유로 하여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매년 받은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고, 그 외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바, 후행행위인 이 사건 압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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